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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전문상담교사 1급
HOME 자격증 취득기준 전문상담교사 1급

서브 컨텐츠

발급대상

1) 석사학위 취득자
2) 상담심리 전공자
3)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무시험검정 신청자"
- 석사학위 취득 후 시도교육청 개별 신청

- 현직 교원의 경우, 소속된 시·도교육감에게 신청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기준(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기준(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영역 해당과목(과목당 2학점)
필수 7과목 14학점이상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과목 2학점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선택 2과목 4학점이상 아동발달, 이상심리, 행동수정, 청년발달
교직 적성·인성검사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016년 3월 1일 기준으로 졸업예정일이 2017년 2월 말인 학생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1회 이상 이수해야하여, 그 외 학생은 2회 이상 이수해야 함
성인지교육 2021년3월1일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3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학생부터 2회 이상 이수해야 함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2021년 6월 23일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필수
10과목 20학점 이상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를 수강하는 경우, 3~4기에 전공 3과목(6학점) 수강신청 및 이수 가능함

※ 표 과목은 학점은 부여되지 않으나, 반드시 수강해야 함 (2종 이상의 사례연구, 발표 및 20시간이상의 실습)
· 자격증은 석사학위 취득 후 재직교가 소속된 해당교육청에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재취득은 불가하다.
· 과목수와 학점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동일과목을 여러 개 수강하는 경우 1과목으로 인정된다.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캠퍼스 주소 :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청운관 603호

Tel : 02-961-0135~6 / Fax : 02-961-9593 / Email : khsb2300@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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