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인포21시스템으로 복학을 신청하여야 하며,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필히 휴학신청 기간에 휴학신청을 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 ->
학적변동신청
접수 및 전산승인
- 복학은 학기 개시일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복학한 자는 복학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휴학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 기간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 예비군훈련 및 여권발급 등 재학생으로서 받은 혜택이 분할납부금 미납으로 인해 제적 될 경우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 재학증명서는 3차 완납 후 발급된다.
- 분할납부 일자 미준수자는 차기 학기에 분할 납부 신청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