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및 제적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포21시스템으로 자퇴를 신청하여야 하며, 지도교수, 학과장,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신청 ->
학적변동신청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접수 및 전산승인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제적할 수 있다.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